[속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유지,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편집장스카이뷰
2020.07.16 14:33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