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이재명 지사, 가평군 설악면 불법레저시설 철거 지시
편집장
2020.06.15 22:0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권성문 前 KTB증권사 회장의 불법레저시설 운영 보도와 관련해 "불법행위 단속에 예외는 없고, 법을 어긴 부당이익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해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함께 해당 캠프통 시설을 즉시 철거하도록 관계 공무원에 지시하였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정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15일 오후 한 언론사의 '권성문 전KTB회장, 공문서위조 캠프통 불법 영업 의혹'을 인용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받으면서 불법시설을 철거 않고 계속 영업한다는데, 위법건축물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즉시 철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행위 단속에 예외는 없고, 법을 어긴 부당이익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前 회장은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234번지에서 등록증을 위조해 불법 수상 레저시설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사 보도로 제기됐다.
권 前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주)통의 계열사인 캠프통이 캠프통프레스트, 캠프통아일랜드의 실질적 운영사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가평군은 하천법, 건축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캠프통을 고발한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