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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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포

남영삼편집장

○ 시장 안정화 위해 판매처 단순화 및 판매가격 제한 등 긴급 유통개선 조치 추진 

22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요양병원·시설 키트 지급

온라인 판매 제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가격 제한을 추진하여 시장 교란행위 원천 방지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 최대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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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2개 제품 중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자가검사키트]

정부는 210()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울러,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 후 결정) 등 약 216만 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2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216일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210일 기준으로,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9천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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