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257~259번 확진자 발생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257번 확진자는 설악면 거주자로 254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가평군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이동동선은 없다.
258번 확진자는 설악면 거주자로 지난 토요일(14일) 코로나 유증상으로 HJ매그놀리아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전파원에 대해서 특정 할 수 없어 감염경로 미상으로 분류되었다.
259번 확진자는 설악면 거주자로 256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이다.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이동동선은 없으며, 직장은 현재 폐쇄가 된 상태이다.
가평군보건소는 이들 확진자들의 병상 이송 예정 중으로 병상 이송 후에 거주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지역내 조용한 전파로 인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9일부터 18~49세 예방접종 10부제 예약이 실시되고 있다. 10부제 예약은 매일 20시~다음날 18시까지 주민번호 생일끝자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약 가능하다.
이로써 17일 현재 가평군 코로나19 확진자는 259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지역발생은 247명(관내 192명, 관외 56명), 해외입국 사례는 12명이다.
6개 읍면 발생자수는 가평읍이 81명, 설악면이 26명, 청평면이 53명, 상면이 9명, 조종면이 12명, 북면이 10명, 타지역이 56명이며, 현재 자가격리자는 75명이다.
군은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관내 확진자 발생비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확산 속도가 빠른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과 타 지역 방문 자제, 3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접종대상 군민은 안심하고 빠짐없이 1, 2차에 걸쳐 백신접종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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