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연임 불가, 상면 율길리 공유재산 매각건은 보류
현재 논란이 된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의원 6명 중 3명 찬성, 3명 반대의 동수로 부결처리 되었으나, 규정에 따라 1/3이상의 의원(2명)이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의회에 상정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결과]
23일 가평군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직권 상정된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되었다. 유권해석 차이의 문제가 되었던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2항 중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해야 한다’가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어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단임으로 명시되게 되었다.
이 논란은 2021년 3월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센터장의 연령제한에 대한 내부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유권해석 차이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되었으며, 센터장의 임기가 단임으로 바뀌게 되었다.
[▲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숙의원]
또한 2021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상면 율길리 소재 공유재산 토지 처분건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토지 매각을 반대하는 상면 주민들이 주민의견서를 군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오늘까지 율길리 토지 처분에 관한 안건이 2차례 상정되었으나, 가평군의회는 이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앵커브리핑, 기자수첩을 통해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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