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그림으로 알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남영삼편집장
2021.07.11 15:24
7월 12일(월)부터 7월 25일(일)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4단계는 가장 강력한 단계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접촉의 최소화를 당부드립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도 중단됩니다.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4단계(대유행/외출 금지 단계)는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3인 이상 금지)이 추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1~3그룹 모두 22시 운영 제한을 적용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적용되니 양해바랍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이 원칙이며 종교활동 역시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시설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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