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종이·전자·스티커’ 3종 발급

핫이슈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종이·전자·스티커’ 3종 발급

남영삼편집장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등서 무료 출력.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전자 증명서,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스티커, 신분증 뒷면에 부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돼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김 반장은 먼저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로 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이증명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외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 예방접종 등 모든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jpg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9일 접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접종 증명자료와 종류를 발표했다. 접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증명 자료는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 등 3종이다. 종이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증명서는 스마트폰에 ‘COOV 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발급 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증명서. (사진= 연합뉴스)]


김 반장은 “(종이 증명서에는)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백신명, 접종 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고,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오는 71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종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이증명서는 접종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현재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에도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QR코드 생성 및 카메라 기능도 제공한다.


전자증명서는 현재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지만 7월 중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해 설정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 시 예방접종 간편 인증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712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화면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추가로 받아 하나의 QR코드로 전자출입기록과 예방접종 사실 인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반장은 종이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71일부터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45mm(가로)×9mm(세로) 크기로 발급되며, 공간적 한계로 성명과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긴다.

 

3.jpg

[증명서 비교]


이에 김 반장은 접종증명서 제시를 요청받을 경우는 스티커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고 전했다.



○ 제보- 전화: 031-582-7754 메일: 2do_go@naver.com
○ 저작권자 : 가평팩트 [ 무단복사 및 재배포금지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