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현행 거리두기 연장, 순조로운 예방접종과 4차유행 방지 위해”
○ 기본방역수칙 4→7개로 세분화해 33종 시설 일괄적용, 출입명부, 대표자 아닌 모두 작성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가 4월 11일까지 2주간 유지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동안 계속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수도권에서는 전국 환자의 약 70% 정도인 300명 내외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기본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개편 시 적용하기 위해 준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조기에 적용해 방역의 긴장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입명부 작성이 강화돼 모든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행 중 1명만 적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 유흥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영화관, PC방, 목욕장,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비말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역시 금지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방역수칙이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해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추가된 9종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이다.
한편 이번에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또한 모든 출입자는 출입명부를 작성해야하는데,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만약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으나,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또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했다.
특히 이번에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경기장과 키즈카페 등 추가된 9종 시설에서도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섭취 금지 시설]
윤 총괄반장은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우리 스스로 기본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다양한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마련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각 시설의 방역관리자는 담당하는 시설에서의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더욱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기본 방역수칙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해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