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132~135번 확진자 발생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일 4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32, 133, 134번째 확진자는 한국 국적의 해외입국자(프랑스)로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었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로 확진되어 관내 이동 동선은 없다. 135번 확진자는 수원에 거주하는 아동이다. 가족과 여행 중 수원에서 다니던 학원의 확진자 발생으로 검사안내를 받고 가평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 후 자차를 이용하여 수원 거주지로 이동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132~134번 확진자에 대해 병상을 요청하는 한편, 135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이로써 3월 2일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5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지역발생은 124명, 해외입국 사례는 11명이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36명이다.
가평군보건소에서는 오늘부터 지역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65세 이하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다.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군은 일상생활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까지 가평읍 보건소에서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불안하면 누구나 이곳을 찾아 간단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며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