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정병상 1,477개 순차 해제. 건보 한시지원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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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정병상 1,477개 순차 해제. 건보 한시지원은 연장

남영삼편집장
○ 지정병상 가동률 20%대, 중증·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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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553개 중 사용중인 병상은 1,496개로 가동률은 19.8%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에 있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을 5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도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477개를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반 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키로 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 기간 만료 전 유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는 3만 6,000명대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아래로 떨어졌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나아진 방역 여건에 맞는 일상 회복 방안들도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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