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21,302~21,308번 확진자 발생
남영삼편집장
2022.06.17 15:47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 6월 17일 확진자 현황]
17일 가평군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대비 7명이 증가하여 총 21,308명이다. 이 중 지역발생은 21,287명으로 가평군 관내 거주자는 7명이 증가하여 총 19,917명, 관외 거주자는 0명이 증가하여 총 1,370명, 해외입국 사례는 0명이 증가하여 21명이다.
[▲ 6월 17일 확진자 발생 동향]
금일 읍면별 발생자 수는 가평읍 2명, 설악면 1명, 청평면 0명, 상면 0명, 조종면 4명, 북면 0명, 타지역 0명이다. 오늘 확진자 중 유증상자 7명, 무증상자 0명이며 확진자에 의한 접촉자수는 4명이다.
오늘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및 시설격리 3명, 타지역 이관 0명, 군부대 이관 4명, 병상요청 0명이다.
전국 17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7,198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263,643명이다.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주 단위 평가)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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