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17,199~17,412번 확진자 발생
남영삼편집장
2022.04.11 17:59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14명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 4월 11일 확진자 현황]
11일 가평군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대비 214명이 증가하여 총 17,412명이다. 이 중 지역발생은 17,392명으로 가평군 관내 거주자는 208명이 증가하여 총 16,170명, 관외 거주자는 6명이 증가하여 총 1,222명, 해외입국 사례는 0명이 증가하여 20명이다.
[▲ 4월 11일 확진자 발생 동향]
금일 읍면별 발생자 수는 가평읍 51명, 설악면 20명, 청평면 41명, 상면 31명, 조종면 63명, 북면 2명, 타지역 6명이다. 오늘 확진자 중 유증상자 209명, 무증상자 5명이며 확진자에 의한 접촉자수는 71명이다.
오늘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177명, 타지역 이관 7명, 군부대 이관 30명, 병상요청 0명이다.
전국 11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90,928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424,598명이며, 2차 접종완료율은 전국민 대상 86.7%, 3차 접종완료율은 전국민 대상 64.2%이다.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이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 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치료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해외입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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