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방역 집중,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8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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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방역 집중,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8인 제한

남영삼편집장

○ ‘방역패스’ 전면 확대, 3일부터 모든 입국자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도

○ 김 총리 “필요하면 언제든지 방역강화, 국민 모두가 ‘방역 실천’에 최선 다해달라”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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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우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또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대상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하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달라”며 “특히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업 등에도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국무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김 총리는 “모든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와 시설의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보완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누적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모처럼 찾아온 소중한 일상회복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맞은 이 고비를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역량으로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또한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하고,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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