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 2단계 격상(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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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 2단계 격상(2주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서울·경기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 -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

 

우선 816부터 2주간국민 여러분의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하여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확대하고,모임·행사 등의 취소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운영한다.

 

그러나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방역조치강화하여 2단계 조치2주간연장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19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음으로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의무화 조치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강화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기존 고위험시설 중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제한(41),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1업소 이용)수칙을추가로의무화한다.

 

 

-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청구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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