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183번 확진자 발생 [노인시설관련]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183번 확진자는 가평읍 거주자로 노인시설 이용 어르신이다. 이 시설에 며칠 방문하지 않은 상태로 어제 검사를 받고 오늘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자택에만 주로 머문 것으로 역학조사 되었다. 가평군 방역당국은 파악된 이동동선과 거주지에 대한 소독을 완료하고, 병상 이송을 준비 중에 있다. 가평군보건소는 노인시설 관련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써 30일 현재 가평군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3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지역발생은 172명, 해외입국 사례는 11명이다.
6개 읍면 발생자수는 가평읍이 68명, 설악면이 15명, 청평면이 33명, 상면이 7명, 조종면이 12명, 북면이 18명, 타지역이 19명이며, 현재 자가격리자는 170명이다.
최근 가평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군은 연이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위해 가평읍 보건소에서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불안하면 누구나 이곳을 찾아 간단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며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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