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3월 2일 ~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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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3월 2일 ~ 19일)

남영삼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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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 대상자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 받지 못함

○ 2021년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초등학생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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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개요

● 집중 신청기간 : 202132() ~ 319()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대상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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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 2021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및 금액 인상

- 초등학생대상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206,000원에서28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295,000원에서 37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422,200원에서 44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별도 지원

2020년 지원 금액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03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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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Q&A)

 

Q .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21년 교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oneclick.moe.go.kr교육급여는 확인 필요없음

 

Q . 왜 교육비만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 형제 중 큰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큰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다만, 학부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Q .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초중고 교육비 지원 or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결과와 다를 수 있음

 

Q .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희망 시 문자메시지<span lang="EN-US"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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