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오는 3월 6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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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오는 3월 6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안내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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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에서는 오는 36일부터 45일까지 2024년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가평군이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지원으로 가평군에서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연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가평군에 연속 2(또는 경기도내 비연속 5)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가평군에 1(또는 경기도내 3) 이상 실제 농업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농민의 범위는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 종사자 모두 포함 된다.

 

공익직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청년기본소득 및 농촌기회소득 지원 대상자 등도 제외 된다.

 

신청접수 기한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접수 횟수를 종전 3차례에서 1차례 단축하여 2차까지만 받으며, 2023년에 지급 받은 대상자도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월5만원씩 연최대 60만원이 지급 되며 사용기한은(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군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의 안정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홈폐이지 및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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