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전환’…신속검사 유료 전환, 고위험군 보호 위해 치료제는 계속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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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전환’…신속검사 유료 전환, 고위험군 보호 위해 치료제는 계속 ‘무상’ 지원

남영삼편집장
○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1만 2000곳…담당약국 1000곳 더 확대 5000곳까지 
○ 카카오맵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지속…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비와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유료로 전환한다. 그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에는 진찰비로 5,000원만 내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31일부터는 고령층이나 입원 환자 등은 RAT 1만원, PCR(유전자증폭) 검사비 1만~4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건강한 일반인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RAT 2만~5만원, PCR 검사는 6만~8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약 1만 2,000여개소를 지정하고, 담당약국은 1,000여개 더 늘려 약 5,000여개소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 등의 위치정보 서비스도 카카오맵을 통해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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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도 운영을 종료했다. 

이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1만 2,000여 곳과 담당약국 5,000여 곳을 각 지자체에서 지정해 운영한다. 

먼저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담당약국은 이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기존 4,000여 곳에서 5,000여 곳으로 확대해 지정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코로나치료제처방으로 검색하면 된다.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은 코로나치료제와 코로나치료제약국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원스톱진료기관에 익숙한 국민의 편의를 고려해 일정기간 해당 검색어로도 처방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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