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2019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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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2019년 이후 처음

남영삼편집장
○ 21일부터 예방접종 시작, 질병청 “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을” 

질병관리청이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 4.9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했다. 다만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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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농성동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시민들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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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한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전파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한다.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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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3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백경란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대상자별 권장 접종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때에는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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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3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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