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47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해제전 검사에서 확진판정]
오늘 오전 9시 가평군 방역당국은 가평군에서 47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파했다.
47번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14일전 용산구 환자와 접촉하여 가평에서 처음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음성이었다. 음성 판정 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였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65세이상인 분들은 자가격리해제 전 검사를 수행하며, 이 검사에서 양성판정으로 이동동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군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양 조정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영업이 재개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관된다.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마스크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