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2급감염병 지정, 입원치료·격리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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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2급감염병 지정, 입원치료·격리 의무 부여

남영삼편집장
○ 질병청, 8일부터 개정 고시 시행 

원숭이두창이 8일 국내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은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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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숭이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또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으로 원숭이 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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