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4주간 추가발생 없어
가평군은 5일 현재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5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은 43명, 해외입국 사례는 2명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4주간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역주민 확진자는 지난 8월 15일 첫 발생한 성북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이 39명, 관내 골프장 발생이 4명이다.
또 자가격리자 56명 중 설악면 주민이 4명, 해외 입국자가 52명이다.
군은 추석연휴 기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왔다.
150㎡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매장내 취식금지 이행여부 및 집합제한시설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지도 등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부터는 식품접객업 1천998개소 및 목욕장 14개소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홍보물 배부, 출입자명부 관리자 및 이용자 작성 안내 등을 벌이고 있다.
군은 오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운영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방역지침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및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또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력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등 위험도 높은 일부다중이용시설과 PC방 좌석띄워앉기 및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도 계속된다.
아울러 이 기간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도 1/2 수준으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문의 : 가평군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031-580-4345